냉동배아 기술을 이용한 체외수정 시술은 첫 시술에 비용이 많이 들고 2회차부터는 상대적으로 적다. 하지만 2006년부터 시행된 현 지원 제도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난임부부가 체외수정을 할 때 매회 180만원 한도로 총 4회까지 시술비를 지원(4회차는 100만원)하고 있다. 회차별 비용이 다른데도 일률적으로 시술비 상한이 정해져 있어 첫 시술 때는 본인부담이 많고 2회차부터는 지원금이 남게 된다.
이에 따라 매 회차에 동일하게 비용을 적용하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번 권익위 권고안에 따르면 난임부부 스스로 새 차등지원안과 기존 균등지원안 중 선택해 지원받을 수 있다.
홍주형 기자 jh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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