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정상환 부장검사)는 23일 가수 출신 영화배우 손모(26)씨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손씨는 징병신체검사를 앞둔 2007년 11월 현역 입대를 피하기 위해 고의로 왼쪽 어깨를 탈구시킨 뒤 병원에서 진단서를 끊어 병무청에 제출함으로써 이듬해 2월 4급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손씨는 어깨 탈구를 위해 왼쪽 어깨에 힘을 뺀 상태에서 일부러 왼손으로만 무거운 짐을 드는 등 치밀한 수법을 동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2007년 아이돌그룹 멤버로 연예계에 데뷔한 손씨는 이후 뮤직비디오, 영화, 드라마 등에 출연하며 활발히 활동했고 최근 촬영한 공포영화가 개봉을 앞두고 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아베 본색’ 다카이치](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1/12/128/20251112517577.jpg
)
![[세계포럼] ‘종묘 뷰’ 세운상가 재개발](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1/12/128/20251112517575.jpg
)
![[세계타워] ‘야수의 심장’ 속마음은?](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1/12/128/20251112517527.jpg
)
![[기고] ‘외로운 늑대’ 설칠까 불안한 대한민국](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1/12/128/20251112517163.jpg
)







![[포토] 아이린 '완벽한 미모'](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1/11/300/20251111507971.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