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정상환 부장검사)는 23일 가수 출신 영화배우 손모(26)씨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손씨는 징병신체검사를 앞둔 2007년 11월 현역 입대를 피하기 위해 고의로 왼쪽 어깨를 탈구시킨 뒤 병원에서 진단서를 끊어 병무청에 제출함으로써 이듬해 2월 4급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손씨는 어깨 탈구를 위해 왼쪽 어깨에 힘을 뺀 상태에서 일부러 왼손으로만 무거운 짐을 드는 등 치밀한 수법을 동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2007년 아이돌그룹 멤버로 연예계에 데뷔한 손씨는 이후 뮤직비디오, 영화, 드라마 등에 출연하며 활발히 활동했고 최근 촬영한 공포영화가 개봉을 앞두고 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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