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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전순결’ 강조했던 남편의 비밀, 이혼 가능할까요?”

입력 : 2024-03-13 23:00:00 수정 : 2024-03-14 10: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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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연애 시절 혼전 순결을 강조한 남성과 결혼한 여성이 부부관계에 대한 불만으로 이혼하고 싶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전문가는 “부부관계를 못 했다고 해서 이혼은 힘들어 보인다”고 조언했다.

 

이같은 사연은 앞선 12일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게재돼 다양한 의견이 전해진다.

 

국내 대기업에 다닌다는 여성 A씨는 기독교 신자인 지금의 남편 B씨와 연애 결혼했다.

 

A씨는 결혼 전까지 순결을 지키자는 B씨 말에 큰 거부감은 없었다고 한다. 되레 연애 때는 좋은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연애 시절 B씨가 강조한 것에 따라 관계없이 결혼에 골인했는데, 이 일이 A씨를 힘들게 했고 결국 이혼까지 고민하게 됐다.

 

B씨가 혼전순결을 강조한 건 기독교 신자이기 때문만은 아니었다. 그는 결혼 후 남편이 숨긴 비밀을 알게됐다.

 

이 일로 크게 실망한 A씨는 B씨와 함께 술을 마셨고, B씨는 “혼전순결은 비밀을 숨기기 위함이었다”는 뉘앙스로 숨겨온 진실을 털어놨다.

 

A씨는 “차라리 남편이 혼전순결을 지키지 않은 편이 더 좋았을 거 같다”면서 “임신하지 못할 거 같다”고 뒤늦게 후회했다.

 

그러면서 이혼 사유가 되는지 의견을 구했다.

 

이 사연에 대해 13일 세계일보와 통화한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안타깝지만 이혼 사유가 되긴 힘들어 보인다”고 했다.

 

그는 “판례를 보면 혼인 후 약 2년간 성관계를 맺지 않은 사실만으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다”며 “대법원은 부부가 결혼 후 7년 이상의 긴 기간 동안 한 차례도 성관계를 가지지 못하고 불화를 겪다가 별거 생활을 하게 되자 이혼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이는 판례일 뿐 A씨 사정과 일치하는 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판례를 떠나 신혼인 점, 크기 문제인 점 등으로 미뤄볼 때 관계 회복이 우선으로 보인다”면서 “병원을 찾아 상담받는 것도 좋은 방법”고 조언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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