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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오피스텔 층간소음 기준 강화…경량충격음 5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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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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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주택과 오피스텔 등의 층간소음 차단 기준이 강화된다. 바닥충격음 허용 기준을 중량충격음과 경량충격음 모두 49데시벨(㏈) 이하로 낮추고, 소음을 줄이는 완충재의 품질 및 시공관리 기준도 정비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음방지를 위한 층간 바닥충격음 차단구조기준’ 일부개정안을 6일부터 2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뉴시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뉴시스

이번 개정안은 다세대주택과 30세대 미만 공동주택, 오피스텔 등 건축법 적용 건축물의 층간소음을 줄이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이들 건축물은 주택법 적용 공동주택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바닥충격음 차단 기준을 적용받아 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 기준은 중량충격음의 경우 현행 50㏈ 이하에서 49㏈ 이하로, 경량충격음은 58㏈ 이하에서 49㏈ 이하로 강화된다. 중량충격음은 무겁고 부드러운 충격에 의해 발생하는 소음이며, 경량충격음은 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에 따른 소음을 뜻한다.

 

정부는 강화된 기준에 맞춰 표준바닥구조를 새롭게 마련하고, 바닥구조체 위에 설치해 충격음을 흡수하는 완충재의 품질기준도 정비할 계획이다.

 

건축 주의 비용 부담과 건축물별 여건을 고려해 인정바닥구조와 표준바닥구조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현행 제도는 유지한다.인정바닥구조는 성능시험 등을 거쳐 차단 성능을 인정받은 구조로, 건식·습식 등 다양한 시공방식과 신기술을 적용할 수 있다. 반면 표준바닥구조는 고시된 구조 기준에 따라 별도의 성능시험 없이 시공할 수 있어 설계와 시공이 상대적으로 간편하다.

 

국토부는 이번 기준 강화로 층간소음에 상대적으로 취약했던 다세대주택과 오피스텔 등의 주거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진철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그동안 상대적으로 바닥충격음에 취약하던 다세대주택과 오피스텔 등의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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