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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인 대양, 제이에스쉴드와 MOU…미국 진출 기업 지원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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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환 기자 hwani8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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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이민법인 대양 본사에서 열린 업무협약식에서 김지선 대표이사(가운데)와 제이에스쉴드 정승현 대표이사(오른쪽)이 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이민법인 대양 제공)
4일 이민법인 대양 본사에서 열린 업무협약식에서 김지선 대표이사(가운데)와 제이에스쉴드 정승현 대표이사(오른쪽)이 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이민법인 대양 제공)

미국 기업비자 및 해외 진출 전문기관 이민법인 대양(대표이사 김지선)이 주식회사 제이에스쉴드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국내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과 현지 사업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협력을 추진한다.

 

양사는 11월 4일 이민법인 대양 본사에서 업무협약식을 진행했다. 이번 협약은 미국 진출 기업의 비자 및 인력 파견 문제에 대응하고 현지 사업 운영 지원 분야에서 양사의 전문성을 연계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국내 기업의 미국 현지 생산시설 투자와 사업 거점 확대가 이어지면서 주재원 및 기술인력의 파견과 체류 자격 관리도 미국 진출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요소로 꼽힌다. 미국 내 사업 목적과 실제 수행 업무, 파견 인력의 직무 및 자격 요건에 따라 비자 유형이 달라질 수 있어 투자·진출 계획 단계부터 관련 검토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민법인 대양은 미국 진출 기업을 대상으로 E-2 직원비자, L-1 주재원비자 등 기업비자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기업의 미국 현지 사업 구조와 파견 인력의 직무 등을 검토해 비자 신청과 체류 관련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제이에스쉴드 측에 따르면 회사는 미국 현지 건설 공정에 필요한 인프라 호스팅과 가공사업장 및 TI(Tenant Improvement) 턴키 솔루션, 현지 정착 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사는 이민법인 대양의 미국 기업비자 및 인력 파견 관련 업무 역량과 제이에스쉴드의 현지 사업 인프라 구축·운영 역량을 연계해 미국 진출을 추진하는 국내 기업의 인력 파견과 현지 사업 기반 마련 등을 지원하기 위해 협력할 계획이다.

 

미국 진출 기업은 현지 법인 설립 이후에도 파견 인력의 입국 일정과 체류 자격, 근무 조건 및 사업 운영 현황 등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 양사는 관련 정보 교류와 서비스 연계를 위해 협력할 방침이다.

 

김지선 이민법인 대양 대표이사는 “미국 진출을 준비하는 기업에 비자는 단순한 입국 허가 절차가 아니라 현지 사업의 일정과 인력 운용, 나아가 사업의 안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소”라며 “아무리 우수한 기술과 사업 계획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필요한 인력을 적시에 파견하지 못한다면 현지 사업 추진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제이에스쉴드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양사의 전문성을 연결하고, 미국 시장 진출을 준비하는 국내 기업들이 비자와 인력 파견, 현지 사업 운영과 정착 과정에 필요한 사항을 연계해 지원할 수 있도록 협력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민법인 대양은 미국 기업비자와 해외 진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국내 기업의 미국 현지 법인 운영과 주재원·기술인력 파견 등에 필요한 비자 관련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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