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한 달 앞두고 불거진 내부 기밀 누설 의혹, 경찰 수사 객관성 타격 불가피
지방선거의 공정성을 감시하고 선거사범을 엄단해야 할 경찰관이 수사 기밀을 외부에 유출한 의혹으로 대기발령 조처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특히 선거 사건의 공소시효 만료를 불과 한 달 앞둔 시점에서 이 같은 의혹이 불거지면서 경찰의 수사 공정성과 신뢰도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남경찰청은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A경감을 지난달 말 대기발령 조처했다.
A경감은 6·3 지방선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는 정영두 김해시장 관련 사건의 수사 기밀을 제3자에게 유출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경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달 20일 정 시장을 선거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른바 ‘언론사 우회 광고 대납 의혹’으로 불리는 이 사건은 지난 지방선거 당시 정 시장 캠프 측이 김해지역 다수 언론사에 연락해 후보자 배너 광고 대신 부경양돈농협 광고를 게재하도록 하고, 그 광고비를 부경양돈농협 측에서 집행하도록 제안했다는 의혹이 핵심이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정 시장이 캠프 측 인사와 공모해 광고 비용과 집행 과정에 직접 관여했는지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본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이와 관련해 부경양돈농협을 압수수색하고 최근 조합장도 소환해 조사했다.
A경감은 당시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선거사범 전담 부서에 근무하며 관련 수사를 맡아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때문에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흠이 갈 수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된다.
다만 A경감이 구체적으로 어떤 수사 정보를 유출했는지, 누구에게 전달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이번 유출 의혹은 내부 감찰이나 자진 신고가 아니라 사건 관계인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자료 복원)하는 과정에서 단서가 포착돼 드러난 것으로 전해졌다.
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12월3일)가 한 달 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내부 자정 기능이 작동하지 않고 외부적 요인에 의해 비위 정황이 포착된 만큼 경찰의 조직 관리 부실 책임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그동안 진행된 수사 전반의 객관성과 공정성 역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A경감은 수사 기밀 누출 의혹에 대해 강력하게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남지역의 한 법조계 관계자는 “수사의 기본인 기밀 유지와 보안 관리에 문제가 불거졌다는 점은 사법 절차 전반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며 “철저한 진상 조사를 통해 의혹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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