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매매대금 문제로 갈등을 빚던 사위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80대 장인에게 항소심 재판부도 실형을 선고했다.
대구고법 형사1-2부(왕해진 고법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84)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5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16일 오전 11시쯤 사위 B씨가 운영하는 의원을 찾아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B씨의 복부를 한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복부에 약 15㎝ 깊이의 자상을 입었으나, 다행히 주요 장기를 다치지 않아 목숨을 건졌다.
조사 결과 그는 사위와 토지 매매대금 반환 등을 둘러싼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뒤, 사위가 자신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시도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당시 A씨는 흉기를 검은 비닐봉지로 감싸 숨긴 채 B씨를 찾아갔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내용에 비춰 죄책이 매우 무겁고,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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