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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살해하고 불륜 상대 중태 빠뜨린 50대, 징역 30년 [사건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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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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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를 살해하고 아내의 불륜 상대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2부(왕해진 고법판사)는 살인 및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6일 오전 10시45분쯤 경북 상주시의 한 드론 비행장에서 아내 B씨의 불륜 상대인 C씨를 자신의 화물차로 들이받은 뒤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이를 말리려 다가온 아내 B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아내를 살해한 직후에도 C씨에게 다시 흉기를 휘둘렀으며, C씨는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입었다. 범행에 앞서 A씨는 올해 1월부터 아내의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몰래 설치해 동의 없이 위치정보를 수집해 온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극히 잔인하고 결과가 매우 중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했고, 일부 유족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1심의 형량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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