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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무면허 운전 40대, 도로서 ‘쿨쿨’… 경찰 깨우자 순찰차 들이받아 [사건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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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오성택 기자 fivest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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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 선고

대낮에 만취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 도로 한복판에서 잠든 40대 남성이 경찰관이 깨우자 갑자기 차를 몰아 순찰차를 들이받았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 변성환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무면허 운전)과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부산지방법원. 연합뉴스
부산지방법원. 연합뉴스

A씨는 2023년 7월 22일 오전 11시52분쯤 부산 연제구의 한 도로에서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채 링컨 승용차를 약 300m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크게 웃도는 0.227%였다.

 

A씨는 연산교차로 방면으로 향하는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 차 안에서 잠이 들었다.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운전석 창문을 두드려 깨우자 갑자기 차량을 출발시켰고, 앞에 있던 연제경찰서 연일지구대 소속 순찰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순찰차에 106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발생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가 운전한 차량은 2019년 4월 등록이 직권 말소된 상태였으며, 의무보험에도 가입돼 있지 않았다. A씨는 2015년과 2019년 음주운전으로 각각 벌금형을 받은 데 이어 이번 범행 이후인 2023년 10월에도 별도의 음주운전 사건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판결이 확정됐다.

 

변 판사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대낮에 신호대기 중 잠이 들 정도로 만취한 상태였으며, 경찰관이 깨우자 갑자기 출발해 순찰차를 들이받았다”며 “당시 도로가 혼잡해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고 음주운전 처벌 전력도 3차례나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순찰차 수리비를 공탁하고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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