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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보안검색 노동자 직고용 의무 없다”… 항소심서 판단 뒤집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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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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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한 보안검색 노동자들이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민사3부는 A씨 등 인천공항 보안검색 노동자 1170명이 인천공항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공사 승소 판결을 내렸다. 

 

공사에 직접 고용 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항소심 재판부는 “인천공항공사와 보안검색 노동자들 사이에 근로자 파견 관계가 성립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노동자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이 사건은 과거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비정규직 제로(0) 정책에서 시작된 ‘인국공 사태’로부터 발단됐다. 당시 정부는 2017년부터 인천국제공항의 용역업체에서 일하던 1만명 가량을 공사와 자회사 2곳의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정책을 추진했다.

 

하청업체 소속이었던 A씨 등은 2020년 3월 소송 제기 당시 공사로부터 불법 파견을 받은 상태라며 직접 고용을 요구했다. A씨 등은 “불법 파견된 노동자들은 공항공사의 지휘·명령을 받으면서 보안검색 업무를 수행했기에 직접 고용 대상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계획에 따라 소송 제기 뒤 공사 자회사인 인천국제공항보안 주식회사 직원으로 소속이 전환됐다. 2024년 1심 재판부는 불법 파견이 맞다고 판단하며 공사가 이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놨다.

 

이번에 2심 재판부가 공사의 관리·감독이 불법 파견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 자회사를 통한 도급 관계의 적법성도 강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인천공항공사 측은 “보안검색 업무를 전문업체에 위탁 운영하는 것에 대한 정당성이 인정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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