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부세 불교부단체 한계…“지방소비세율 40.3% 인상 등 개편”
부동산 경기 침체로 지방세수의 절반을 차지하는 취득세 수입이 급감하면서 경기도의 재정 불안정이 심각한 수위에 도달했다는 내용의 보고서가 공개됐다.
5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전날 구조적 재정 위기의 원인을 심층 분석한 ‘경기 재정브리프’ 제2호를 출간했다.
‘경기도 세입은 왜 늘지 않고 흔들리나’를 주제로 발간된 이번 보고서에서 도의 2025년 도세 징수액(15조3615억원) 중 취득세 비중은 51.1%(7조8473억원)를 차지했다.
이는 부동산 호황기였던 2021년(10조9302억원)과 비교해 불과 4년 만에 취득세 규모가 3조829억원(28.2%) 폭락한 것이다. 취득세 의존도가 과도하게 높다 보니 부동산 경기에 따라 도 전체 살림이 휘청이는 악순환이 되풀이된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도가 2017년부터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로 지정된 점도 재정 압박을 가중하는 요인으로 지목됐다. 세수가 급감해도 정부로부터 보충받을 이전재원이 없는 상태에서 시·군 조정교부금과 교육청 전출금, 국고보조사업 지방비 매칭 등 법정 의무지출 부담은 그대로 떠안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보고서는 도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3대 근본 세제개편안을 제안했다.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25.3%에서 40.3%로 인상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전환 △국세인 법인세의 5%를 광역지방세로 이양하는 방안 등이다.
해당 제안들은 그동안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도가 정부와 국회를 향해 요구해온 것들이다. 추 지사는 “안정적 도정 운영을 위해서는 도의 자체적인 노력과 함께 취득세 중심의 세입 구조를 보완할 근본적 세제개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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