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서울 서대문구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50대 여성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이날 오후 50대 여성 A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서울서부지방공소청에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A씨는 경찰 조사 중 범행 동기에 대해 “다른 병원에 가려 했으나 세브란스병원 의사가 다른 병원과 짜고 해당 진료를 받으러 가는 것을 막아 화가 났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횡설수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다른 병원 진료 여부 등에 관한 A씨의 진술이 사실과 부합하는지 확인 중이다. A씨의 세브란스병원 진료 여부와 외래 예약 여부 등에 대해서도 경찰 관계자는 “공문이나 영장 등 공식적인 수사 절차를 통해 확인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4시35분 신촌세브란스병원 진료실에서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흉기를 휘둘러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의사는 약 5㎝ 길이의 자상을 입고 응급실로 이동해 치료받았으며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이 일어난 후 병원 관계자들이 A씨를 제지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오후 4시42분 그를 체포했다. 당초 경찰은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체포했으나,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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