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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세브란스병원 흉기난동’ 50대 여성 살인미수 혐의 적용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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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경민 기자 yook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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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서울 서대문구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50대 여성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이날 오후 50대 여성 A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서울서부지방공소청에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서울 서대문구 신촌 세브란스병원. 연합뉴스
서울 서대문구 신촌 세브란스병원. 연합뉴스

A씨는 경찰 조사 중 범행 동기에 대해 “다른 병원에 가려 했으나 세브란스병원 의사가 다른 병원과 짜고 해당 진료를 받으러 가는 것을 막아 화가 났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횡설수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다른 병원 진료 여부 등에 관한 A씨의 진술이 사실과 부합하는지 확인 중이다. A씨의 세브란스병원 진료 여부와 외래 예약 여부 등에 대해서도 경찰 관계자는 “공문이나 영장 등 공식적인 수사 절차를 통해 확인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4시35분 신촌세브란스병원 진료실에서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흉기를 휘둘러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의사는 약 5㎝ 길이의 자상을 입고 응급실로 이동해 치료받았으며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이 일어난 후 병원 관계자들이 A씨를 제지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오후 4시42분 그를 체포했다. 당초 경찰은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체포했으나,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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