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지급액도 118억원→ 314억원
내년 4월부터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19세 이후 국내에서 5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해외 소득과 자산을 파악하기 어려운 복수국적자의 기초연금 수급이 빠르게 늘면서 내국인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제도가 개선된 것이다.
5일 국회예산정책처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수국적 기초연금 수급자는 2021년 3621명에서 지난해 8176명으로 125.8% 증가했다. 4년 만에 2.3배로 늘어난 것이다.
같은 기간 이들의 월평균 기초연금 수급액은 27만2000원에서 32만원으로 증가했다. 전체 지급액도 118억2000만원에서 314억원으로 약 2.7배 늘었다.
그동안 복수국적자는 기초연금 수급을 위한 별도의 국내 거주 기간 요건이 없었다. 65세 이상이면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수급이 가능했다.
문제는 해외에서 받는 공적·사적 연금이나 금융자산을 국내 행정망만으로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해외에서 생애 대부분을 보낸 복수국적자의 소득과 자산이 제대로 확인되지 않을 경우 국내에서 조세와 사회보험료를 납부해 온 내국인과의 형평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그러나 내년 4월부터는 수급 요건이 강화한다. 기존에는 법에 거주 요건이 없어 연령(65세 이상)과 소득 요건만 맞으면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19세 이후로 국내에 5년 이상 살지 않은 사람에게는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최근 법이 개정됐다.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실은 “국내에서 평생 조세와 사회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해 온 내국인은 촘촘한 소득 파악망에 의해 급여가 엄격히 삭감되지만, 해외에서 생애 주기를 보낸 복수 국적자는 자산 검증의 사각지대 속에서 급여를 받는 역진적 형평성 훼손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무 부처인 복지부는 지난달 열린 ‘보건복지 분야 정상화 태스크포스(TF)’ 제2차 회의 겸 ‘사회보장제도 공정성 점검·개선 추진단’ 제1차 회의에서 기초연금 수급을 위해 일정 기간의 국내 실거주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조세 및 금융 정보 교환 체계를 활용한 해외 자산 검증 인프라 구축 등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등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돌아온 오세훈과 룰라](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11/04/128/20261104520955.jpg
)
![[세계포럼] 냉혈정권](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2/25/128/20260225519433.jpg
)
![[세계타워] 실종된 노동개혁, 커지는 청년 한숨](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3/25/128/20260325521162.jpg
)
![[다문화칼럼함께하는세상] 문자가 늦다고 화내지 말아요](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11/04/128/20261104517793.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