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척 사유’ 의견 김 감사위원에 전달
서영교 “회피 신청 타당하다고 판단
강압·불법 감사엔 상응한 징계 내려야”
김영신 감사원 감사위원이 윤석열정부 시절 소위 ‘타이거파’로 분류된 감사원 직원들의 징계 여부를 심의·의결하기 위해 소집된 고등징계위원회 위원장직을 회피한 것으로 5일 파악됐다.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더불어민주당)과 감사원 등에 따르면 김 감사위원은 위원장직을 회피하겠다는 뜻을 감사원 사무처와 징계위에 밝히고 전날 개최된 징계위 첫 회의에 불참했다. 김 감사위원은 유병호(구속) 전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위원)이 주도한 감사원 내 파벌 타이거파 일원으로 여권에 지목된 인사다. 이 때문에 타이거파 직원들의 징계 심의에 김 감사위원이 위원장 자격으로 참여할 경우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논란을 의식한 감사원 사무처는 ‘제척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는 외부 법률자문 의견을 받아 김 감사위원에게 전달했다. 김 감사위원은 해당 의견을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감사위원은 통화에서 위원장직 회피와 관련해 “진행 중인 징계위 관련 사안”이라며 말을 아꼈다.
감사원 징계규칙에 따르면 5급 이상 직원에 대한 징계 심의·의결은 고등징계위, 6급 이하는 보통징계위가 맡는다. 고등징계위는 위원장 1명과 공무원위원(내부위원), 민간위원 등 총 7명으로 구성되는데, 위원장을 선임 감사위원이 맡도록 규정돼 있다. 감사원 감사위는 총 6명의 감사위원으로 구성됐는데 이 중 최선임자가 2023년 11월 임명된 김 감사위원이다. 그가 징계위원장직을 회피하면서 고등징계위원장은 공무원징계령에 따라 징계위 차선임자인 민간위원이 맡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감사원은 윤석열정부 시절 실시된 통계·서해감사 과정에서 강압감사를 한 것으로 조사된 감사관 10명을 직권남용,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고발하고 파면·해임 등 중징계 의결을 징계위에 요구했다. 앞서 이들의 부적절한 감사 행태가 국회 국정조사 과정에서 드러나자 감사원은 ‘국정조사 후속조치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자체 감찰을 실시했다.
서영교 위원장은 “징계 대상 직원들과 같은 타이거파로 거론돼 온 김 감사위원이 심의를 주재하면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 만큼 회피 신청은 타당하다고 판단한다”며 “감사원은 이해충돌이 있는 경우 제척·회피 절차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하고, 국정조사 후속조치 TF 조사에서 드러난 강압·불법 감사에 대해서는 각자의 책임에 상응하는 징계를 내려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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