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홍콩 ELS’ 불완전판매에 과징금 3700억 최종 확정

입력 :
김보라·구예지 기자

인쇄 메일 url 공유 - +

구글 선호 매체 등록
금융위, 은행 7곳·증권사 6곳 대상
설명 의무·적합성 원칙 위반 판단
금소법 시행 이후 최대 금전 제재

금융당국이 은행·증권사의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에 대해 3700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최종 확정했다. 앞서 조 단위로 거론됐던 과징금이 제재 절차를 거치며 크게 줄었지만 이번 과징금 규모는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이후 나온 최대 규모의 금전제재다. 금융당국은 향후 발생하는 금융회사의 불완전판매에도 엄중한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4일 제19차 정례회의를 열고 홍콩H지수 ELS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7개 은행과 6개 증권사에 총 3712억42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최종 의결했다. 은행권 과징금은 총 3619억6000만원으로 국민·신한·하나·농협·SC제일·우리·수협은행 등 7곳이 대상이다. 증권사에는 총 92억8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대상 증권사는 미래에셋·KB·신한·NH투자·한국투자·삼성증권 6곳이다.

 

지난 3일 서울 시내의 한 건물에 시중은행 ATM 기계 모습. 뉴시스
지난 3일 서울 시내의 한 건물에 시중은행 ATM 기계 모습. 뉴시스

과징금과 별도로 과태료도 부과했다. 은행 7곳에는 총 17억7800만원, 증권사 6곳에는 총 16억1200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확정했다. 과징금과 과태료를 합친 전체 금전제재 규모는 3746억3200만원이다.

홍콩ELS 사태는 은행과 증권사들이 판매한 ELS 상품에서 대규모 투자 손실이 발생하면서 불거졌다. ELS는 주가지수나 개별 주식의 가격에 연계해 수익률이 결정되는 파생결합증권으로 기초자산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을 유지하면 약정된 수익을 얻지만, 기준선 아래로 떨어지면 원금 손실이 발생한다.

문제가 된 상품은 홍콩H지수(홍콩에 상장된 중국기업 주가를 반영한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삼았다. 하지만 중국 경기 둔화와 부동산 시장 침체 등으로 홍콩H지수가 급락하면서 손실 위험이 커졌고 2024년 대규모 손실이 발생했다.

금융당국이 문제 삼은 건 투자 손실 자체가 아니라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금융회사가 소비자 보호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여부였다. 금융위는 은행들이 수익률 모의실험 결과를 누락하는 등 상품의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고, 일부 정보를 고려하지 않아 적합성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증권사는 위험등급과 관련한 유의사항을 누락하는 등 설명의무를 위반한 점을 지적했다.

과징금 규모는 크게 줄었다. 금융감독원은 당초 은행권에 대한 과징금 규모를 약 4조원으로 산정했지만 지난 2월 1조4000억원 수준으로 줄였다. 이후 금융위는 최종적으로 1조원 넘게 감경했다. 다만 금융위는 이번 과징금 규모에 대해 “금융위가 부과한 최대 규모의 금전 제재”라고 강조했다.

이번 제재수위에 대해 은행권은 시간을 두고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금융당국)결정을 존중하고 따를 것”이라면서도 “3년 전에는 과징금을 내자는 의견이 주됐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대응 방안을 모색하자는 말도 나오는 만큼 내부 논의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피니언

포토

'순백의 여신'된 김지원
  • '순백의 여신'된 김지원
  • 리센느 원이 '매력적인 미소'
  • 신민아 '황후의 미소'
  • 한선화 ‘여신 미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