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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투자 사기’ 태영호 장남,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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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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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다수·반복 범행 지적…일부 변제·초범 참작

가상자산 투자 사기로 18억원대의 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태영호 전 국민의힘 의원의 장남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태영호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8월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광복81 원코리아 통일전진대회에서 기조 스피치를 하고 있다. 뉴시스
태영호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8월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광복81 원코리아 통일전진대회에서 기조 스피치를 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허정룡 부장판사)는 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태모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태씨가 피해자들로부터 18억원이 넘는 돈을 받아 가로챘으며,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반복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일부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상당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도 양형에 고려했다.

 

다만, 피해 금액 일부를 변제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양형기준상 하한인 징역 4년보다 낮은 형을 선고했다.

 

태씨는 가상자산에 대신 투자해 수익을 내주겠다며 지인들로부터 14억6000만원 상당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태씨는 4억원대의 추가 범죄 혐의가 드러나 두 차례 추가 기소되면서, 관련 사건은 병합돼 함께 심리됐다.

 

검찰은 지난 9월 결심공판에서 태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같은 법원은 이 사건과 관련한 민사소송에서도 태씨가 피해자에게 8억원가량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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