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살인미수 혐의 적용도 검토
서울 서대문구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50대 여성이 흉기를 휘둘러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1명이 다쳤다.
서대문경찰서는 4일 신촌세브란스병원 진료실에서 소지하고 있던 흉기를 휘둘러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를 다치게 한 50대 여성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향후 수사 내용에 따라 살인미수 혐의 적용도 검토할 방침이다. 의사는 약 5㎝ 길이의 자상을 입고 응급실로 이동해 치료받았다. 현재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범행이 일어난 후 병원 관계자들이 A씨를 제지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오후 4시42분 그를 체포했다. A씨는 당시 진료를 기다리던 환자는 아니었다고 한다. 다만 2013년, 2017년 두 차례에 걸쳐 해당 교수에게 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현재 경찰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의료진이 환자의 폭행이나 위협에 시달리는 사례는 증가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응급실 응급의료 방해 신고는 총 3381건이었다. 과거 2018년 12월31일 서울 종로구 강북삼성병원에서는 임세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진료 중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
이를 계기로 정부는 일정 규모 이상 병원 및 정신의료기관에 비상벨 설치, 보안인력 배치 등을 추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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