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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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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진 기자 oasi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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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전후 1억대 금품수수 혐의
장모상 부의금·공금 유용도 수사

경찰이 1억원대 금품 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강호동(사진) 농협중앙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사건 수사에 착수한 지 1년여 만이다.

4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는 전날 강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 신청했다. 강 회장은 제25대 농협중앙회장 선거가 치러진 2024년 1월을 전후해 농협 계열사와 거래하는 용역업체 대표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1억원이 넘는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해당 업체 대표가 강 회장에게 사업상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건넸을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강 회장이 지난해 5월 장모상에서 수억원의 부의금을 받았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이다. 경찰은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부의금을 낸 농협 전·현직 임직원을 불러 조사했다. 부의금과 인사 등 직무 사이의 대가성이 확인될 경우 뇌물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

농협중앙회 내부 공금이 부적절하게 사용됐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일부 부서가 2024년부터 지난해까지 공금 약 2억4000만원으로 홍삼과 화장품 등 기념품을 구매한 뒤 회장실 등에 전달했다는 의혹이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농협중앙회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강 회장을 출국금지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다. 올해 4월 강 회장을 처음 소환한 데 이어 지난달에도 두 차례 불러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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