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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바벨에 목 눌린 채 25분…40대 숨졌지만 헬스장 대표 2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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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민 기자 bigsum533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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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벤치프레스 하다 사고…일주일 뒤 숨져
法 “트레이너 미배치만으로 과실 인정 어려워”

헬스장에서 혼자 벤치프레스를 하던 40대 남성이 80㎏ 상당의 바벨에 목이 눌려 숨진 사고와 관련해 헬스장 대표와 트레이너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남성은 약 25분간 구조받지 못했고, 일주일 뒤 숨졌다.

 

부산지법 형사항소3-3부(이소민 부장판사)는 4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헬스장 대표와 트레이너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무죄 판결을 유지했다.

 

헬스장에서 한 남성이 바벨을 이용해 벤치프레스 운동을 하는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인공지능(AI)으로 생성한 이미지로, 실제 사고와는 관련이 없다. Chat GPT 생성
헬스장에서 한 남성이 바벨을 이용해 벤치프레스 운동을 하는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인공지능(AI)으로 생성한 이미지로, 실제 사고와는 관련이 없다. Chat GPT 생성

사고는 2024년 12월20일 오후 1시27분쯤 부산 서구의 한 헬스장에서 발생했다. 당시 40대 남성 A씨는 혼자 80㎏ 상당의 바벨로 벤치프레스 운동을 하다 바벨에 목이 눌렸다. A씨는 약 25분 뒤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질식에 따른 뇌 손상으로 일주일 만에 숨졌다.

 

검찰은 헬스장 측이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봤다. 층마다 직원을 상주시키지 않고, 폐쇄회로(CC)TV로 회원들의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도록 관리·감독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법에 따른 체육지도자 배치 의무도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1심은 헬스장 층마다 직원을 상주시킬 법적 의무가 있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지도자가 있었다고 해서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지 않은 행정적 의무 위반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회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헬스장 측이 운동기구의 배치와 정상 작동 여부를 관리하는 등 통상 예상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는 다했다고 봤다.

 

피해자의 운동 경력과 사고 당시 상황도 판단 근거가 됐다. A씨는 해당 헬스장을 6년 넘게 이용했고, 2년간 개인 트레이닝도 받았다. 재판부는 A씨가 운동기구 사용법을 알고 있었으며, 이례적이고 위험한 방식으로 운동하다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헬스장 CCTV가 회원들의 사고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기 위한 용도라고 볼 자료가 없다고 지적했다. 헬스장 측에 CCTV를 상시 확인할 의무도 없는 만큼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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