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선거인 올바른 선택권 침해”
尹측 “판결 깊은 유감” 상고 의지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얼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법원에서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대선 때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서울고법 형사2-1부(재판장 백승엽)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대검 중수부 출신 이모 변호사를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소개했으면서도 2021년 국민의힘 대선후보 시절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 전 서장에게 이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이 허위사실 공표라고 봤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2022년 1월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전성배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고 김건희씨와 그를 함께 만난 적은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 역시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2013년 김씨 소개로 전씨를 알게 된 후 여러 차례 김씨와 함께 전씨를 만난 사실이 인정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전씨와 친분 관계의 형성 경위와 배우자와 함께 만났는지에 관해 자신이 직접 경험한 것이어서 명확히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에서 정당 추천 후보자로서 올바른 판단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는 피고인이 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해 선거인의 올바른 선택권은 침해됐고 선거의 공정성은 훼손됐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수사 당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선고 과정에서 중간중간 헛웃음을 내보이던 윤 전 대통령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말을 듣고 한참 동안 재판부를 쳐다보다가 방청석을 바라보며 허탈한 웃음을 지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이 사건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윤 전 대통령의 당선은 무효가 되고 국민의힘은 대선 때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정치적 공방에 대한 해명을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은 이번 판결에 깊은 유감”이라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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