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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선거법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대법 확정 땐 국힘 397억원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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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림 기자 seoulfores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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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대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尹측 “형량 너무 무겁다” 주장에
“정치 영역 고려, 재판 왜곡 소지”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법원에서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대선 때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서울고법 형사2-1부(재판장 백승엽)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월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에서 최후진술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월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에서 최후진술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대검 중수부 출신 이모 변호사를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소개했으면서도 2021년 국민의힘 대선후보 시절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 전 서장에게 이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은 허위사실 공표라고 봤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2022년 1월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전성배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고 김건희씨와 그를 함께 만난 적은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 역시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2013년 김씨 소개로 전씨를 알게 된 후 여러 차례 김씨와 함께 전씨를 만난 사실이 인정된다고 했다.

1심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법관이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대한 양형에 있어 재판 결과에 따라 당선무효 등 중대한 불이익이 가해진다는 점에 지나치게 비중을 두고 고려하면 정치 영역에서 입법 재량으로 해결할 문제를 법치 영역에서 해결하는 결과가 돼 유무죄 판단이나 양형 판단에 왜곡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에서 정당 추천 후보자로서 올바른 판단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는 피고인이 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해 선거인의 올바른 선택권은 침해됐고 선거의 공정성은 훼손됐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수사 당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이 사건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윤 전 대통령의 당선은 무효가 되고 국민의힘은 대선 때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정치적 공방에 대한 해명을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은 이번 판결에 깊은 유감”이라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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