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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 아파트, 1.3억만 내면 내집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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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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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25% 납입 지분적립형
12월 창릉신도시서 첫 적용
단기간에 집값 마련 어려운
청년층 등 대상 공공주택 공급

집값의 일부만 내고 분양받은 뒤 적금 붓듯이 장기간 남은 집값을 나누어 내는 내집 마련 제도가 도입된다. 집값을 단기간에 마련하는 게 어려운 청년층 등을 위한 공급대책으로 정부가 지분적립형 분양 모델을 선보인다.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 분양 예정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창릉신도시 1057세대 아파트 중 284세대에 지분적립형 분양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 방식은 입주 때 분양가의 25%만 낸 다음 4년마다 15%씩 추가로 지분을 취득해 20년 뒤 100% 지분을 확보하는 주택 매입 방안이다. 현재 전용면적 55㎡ 기준 수도권 평균 공공분양주택 가격이 5억1000만원인데, 지분적립형으로 분양을 받으면 입주 시 분양가의 25%인 1억2800만원만 내면 된다. 국토부는 수분양자(분양받는 사람)의 경제적 여건을 고려할 경우 회차에서 최대 1년간 취득을 유예할 수 있다고 했다. 미취득 지분에 대해서는 주변 전세 시세의 90% 수준으로 사업자에 임대료를 납부한다.

지분적립형 분양은 정부가 ‘8·13 부동산대책’에서 내놓은 도심공급 신속화 방안 중 하나다. 모아둔 자산이 적지만 향후 주택 구입 여력 개선이 예상되는 청년층 등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국토부는 이익공유형 Ⅱ 방안도 공개했다. 이익공유형 Ⅱ는 분양가의 70%를 주택도시기금에서 저리로 의무 융자받도록 하고, 추후 주택을 팔거나 대출을 상환할 경우 집값 상승에 따른 차익을 대출 평균잔액 비율에 따라 기금과 수분양자가 공유하는 모델이다. 분양가의 최대한도는 5억원이다. 금리는 대출 실행 시점의 디딤돌 대출 기본금리보다 1%포인트 낮게 설정하고, 우대금리도 최대 0.5%포인트까지 지원한다. 국토부는 이익공유형 Ⅱ로 분양받을 경우 대출을 제외한 초기 필요 자금이 분양가의 30%인 1억5300만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익공유형 Ⅱ의 경우 법적 근거가 없어 국토부는 조만간 주택공급을 위한 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국토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함께 시중 월세 물건을 전세로 전환해 임차인에 공급하고, 임대인에게 월 수익을 지급하는 ‘전월세 안심신탁 사업’의 첫 임대인도 모집한다. 전월세 안심신탁 사업은 임대인-전월세안정화기구(HUG)-임차인 3자 간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다. 임차인은 보증금 상당액을 HUG에 예치하고 HUG는 해당 예치금을 운용해 임대인에게 월 수익을 지급한다. 임차인의 예치금을 HUG가 보관·운용 후 직접 임차인에게 반환하는 형태로 임차인은 전세사기 걱정 없이 거주할 수 있다. 임대인은 월세 연체에 대한 걱정 없이 약정 수익률을 계약 기간 동안 HUG로부터 월세 형태로 매월 지급받는다. 이번 수익률은 4.35%로 설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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