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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허위사실 공표에 경종 울린 尹 전 대통령 2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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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두 차례 발언 유죄” 당선무효형
대법 확정 땐 국힘 397억 물어내야
절윤·쇄신 없으면 민심 외면 가속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제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형(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1심에 이은 대선 당선무효형이다. 표심을 얻으려 허위정보를 제공한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는 엄중한 경고다.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공직선거법 제135조에 따라 지난 대선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대선 역사상 초유의 사태가 현실화할 가능성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서울고법은 윤 전 대통령의 두 차례 발언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한 적이 없다고 한 발언과 2022년 1월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김건희씨와 함께 건진법사를 만난 적이 없다고 한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번 판결의 법적·정치적 의미는 크다. 무엇보다 선거 승리를 위해 서슴없이 국민을 속이는 행태에 경종을 울렸다. 대선 후보 검증과 선출에 얼마나 신중해야 하는지도 일깨웠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에서 불과 0.73%포인트 차이로 신승했다. 허위사실 공표가 승패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는 알 수 없지만, 선거법을 위반하고 공정 경쟁의 원칙을 훼손한 책임은 무겁다. 재판부는 “허위사실 공표로 선거인의 올바른 선택권이 침해됐고 선거 공정성과 절차 적법성은 훼손됐다”고 질책했다. 선거에서 이길 수만 있다면 거짓말도 마다치 않고 도덕성에 흠결이 있는 후보까지 내세우는 한국 정당들이 새겨야 할 고언이 아닐 수 없다.

특검법상 ‘6·3·3 원칙’에 따라 항소심 3개월 뒤인 내년 초 대법원 확정판결이 내려질 수 있다. 대법원은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결론을 내리고 정치권은 이를 겸허히 수용해야 한다. 누구도 선거법 위에 설 수 없다는 원칙을 분명히 세워야 할 때다. 선거비용 397억원 반환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당의 존폐를 위협받는 위기에 처할 수 있다.

이번 판결을 당 쇄신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윤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도 ‘절윤’을 주저하는 장동혁 대표 지도부는 국민에게 더 외면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도 정략적으로 이용할 계제가 아니다.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 역시 퇴임 후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선거비용 434억원을 반환해야 하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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