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부경찰서는 휴대전화 유심과 대포통장을 불법으로 모집∙구매한 뒤 보이스피싱(전화사기) 범죄조직에 되팔아 넘긴 혐의(전자금융거래법∙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로 유통 조직 총책 A(24)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또 범행에 가담한 모집책 6명과 유심∙통장을 명의 대여 대가로 돈을 받고 넘긴 10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총책 A씨 등 일당 7명은 지난해 6월부터 약 1년 동안 텔레그램 광고 등을 통해 유심과 통장을 판매할 이들을 조직적으로 모집했다. 이들은 개당 8만∼10만 원을 주고 사들인 유심과 통장을 범죄조직에 약 3배 비싼 가격에 되팔아 3000여만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1월 한 보이스피싱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A씨 조직이 불법으로 유심과 통장을 유통한 정황을 포착하고 추적 끝에 이들을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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