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 교육감들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의 내국세 연동제를 유지하면서도, 세수 증가분의 일부를 국가 미래투자 재원으로 분담하는 절충안을 정부와 국회에 공식 제안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회장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는 전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교육재정 상생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현행 내국세 연동률(20.79%)을 유지하되, 내국세 세수 변동 폭이 클 경우 국가와 교육계가 손익을 분담하는 방식이다.
구체적으로 내국세가 5% 넘게 늘어날 경우 초과 증가분의 3분의 2를 국가 미래대응 재원으로 활용하고, 반대로 5% 이상 줄어들 때는 초과 감소분의 3분의 1을 국가가 보전하자는 제안이다. 협의회는 이 방안을 적용하면 2027년 시·도교육청의 최소 필요 재원(88조4000억원)을 확보하는 동시에, 2027년부터 4년간 약 44조5000억원의 국가 미래대응 재원도 마련할 수 있다고 계산했다.
교육감들이 대안 제시에 나선 것은 최근 정부의 교육교부금 제도 개편 추진과 이에 따른 교육현장의 재원난 심화 우려 때문이다. 협의회에 따르면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은 2027년도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총 7조3657억 원의 재원 부족을 예상하고 있다.
특히 서울교육청은 2027년도 특별회계예산안을 11조8014억원 규모로 편성했으나, 각 부서가 요구한 예산 총 12조7671억원에 9657억원가량 못 미친다고 밝혔다. 재원별로 일반재원 11조964억원과 목적재원 705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 대비 8592억원(7.9%) 증가했으나 최종예산 12조8665억원과 비교하면 1조651억원(8.3%) 감소한 규모라는 설명이다.
협의회는 “학생 수 감소가 교육재정 수요 감소로 직결되지 않는다”며 올해 세수 증가에 따른 교부금 정산분 추계액(11조7000억원) 보장과 국회 교육위원회의 충분한 심사 및 현장 의견 수렴 조치 등을 요구했다.
정근식 협의회장(서울시교육감)은 “학생 마음건강 지원과 교사의 교육활동 보장,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는 안정적 재정이 필수적”이라며 “2027년 예산 심의에 교육 현장의 최소 필요 재원과 정산분을 반영하고 시도교육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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