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지정 주거지인 병원을 이탈한 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총재의 보석을 취소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김무신)는 이날 한 총재에 대해 보석취소 결정을 내렸다. 보석취소 사유는 형사소송법 102조 2항 2호 및 5호로, 피고인이 증거인멸 염려가 있거나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경우 보석을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이다. 같은 법 104조에 따라 보석보증금 2억원도 국고로 귀속된다.
재판부는 전날 공판 기일에서 한 총재가 보석기간 치료받는 서울아산병원을 벗어나 경기 가평의 통일교 종교시설 천정궁을 오간 사실이 확인되자 보석취소심문을 열었다. 한 총재 측 변호인은 “보석결정문을 봤을 때 주거 제한은 명확하게 인식했지만, 외출 제한까지 되는 것이라고 인식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반면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은 이날 의견서를 통해 “하루에 왕복 100㎞를 수시로 오갈 수 있는 정도면 병보석의 필요성이 없다”고 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19일 보석 청구를 인용하면서 거주지를 현재 치료받고 있는 서울아산병원으로 제한했다. 의료인과 변호인, 거동 보조인 등 제한된 인원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은 접촉하지 말 것도 조건으로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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