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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분당 아파트 17.7억원 근저당 말소…매각 석 달여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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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sj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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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29억원에 매각…잔금 지급 유예 논란
청와대 예고대로 10월 말 근저당 해지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지난 7월 매각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말소됐다. 매수인의 잔금 지급을 유예하는 이른바 ‘셀러 파이낸싱(매도자 금융)’ 방식으로 거래해 논란이 일었던 아파트로, 채권최고액은 17억7000만원이다.

 

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분당등기소는 이날 이 대통령 부부가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양지마을 아파트에 설정한 근저당권의 말소 등기를 완료했다. 등기상 해지일은 지난달 30일이다.

성남 분당신도시. 연합뉴스
성남 분당신도시. 연합뉴스

앞서 이 대통령 부부는 지난 7월14일 공동명의로 보유하던 해당 아파트 전용면적 164.25㎡를 29억원에 매각했다. 이틀 뒤 매수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자신들을 근저당권자로, 매수인을 채무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17억7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매매대금 일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소유권을 먼저 넘기고 미지급 잔금을 담보한 것이다. 이처럼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매매대금 일부를 빌려주거나 잔금 지급을 유예하는 방식을 ‘셀러 파이낸싱’이라고 한다.

 

이러한 거래는 법적으로 금지돼 있지 않으며, 고가의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종종 활용된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조합원 지위 승계 제한을 앞두고 소유권 이전을 서두르거나 매수인이 잔금을 한꺼번에 마련하기 어려울 때 이용된다. 다만 정부의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강화된 상황에서 매매가격을 낮추지 않고 매수인의 자금 부담을 덜어줬다는 점에서 ‘대출 규제 우회’ 논란이 불거졌다.

 

양지마을은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로, 당시 사업시행자 지정을 앞두고 있었다. 투기과열지구 내 신 탁 방식 재건축은 사업시행자 지정 이후 주택을 취득하면 원칙적으로 조합원 지위 승계가 제한된다. 이에 재건축 사업 일정이 소유권 이전 시점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청와대는 부동산 중개를 통한 정상적인 거래라고 해명했다. 근저당권은 10월 말 지급할 잔금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며, 매수인과 사적 인연이나 특수관계도 없다고 밝혔다.

 

이번 말소 등기는 청와대가 예고한 시점에 이뤄진 것으로, 이 대통령 부부가 설정했던 담보권이 정리됐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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