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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 “네이버, 가맹점 차별” 공정위에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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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은아 선임기자 se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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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선호 매체 등록
자사 포스 연동 안돼 “불공정”
네이버 “특정 업체 배제 없어”

토스의 오프라인 결제 자회사 토스플레이스가 네이버의 매장 정보 서비스에 자사 포스(POS·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를 연동해 주지 않는 것이 불공정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 토스의 보상형 마케팅 문제로 2년 넘게 맞서온 두 회사가 다시 포스 연동을 두고 갈등하는 모양새다.

토스. 연합뉴스
토스. 연합뉴스

3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토스플레이스는 전날 네이버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및 불공정거래행위 혐의에 관한 신고서를 공정위에 제출했다. 공정위는 지방사무소를 통해 접수된 신고 내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토스플레이스는 자사 포스를 이용하는 매장 약 15만곳이 네이버의 ‘플레이스플러스’에 연동되지 못해 부당한 차별을 받고 있다는 입장이다. 플레이스플러스는 매장의 포스에 기록된 주문·결제 정보를 연동해 네이버 서비스 이용자에게 인기 메뉴 등 매장 정보를 제공한다.

토스플레이스에 따르면 2024년 7월 네이버에 데이터 연동사업을 제안한 뒤 여러 차례 협의를 요청했지만 연동은 이뤄지지 않았다. 토스플레이스 측은 “이번 신고는 토스 포스가 네이버의 매장 정보 서비스 연동 대상에서 제외된 경위와 그 과정에서 불공정한 차별이 있었는지에 대해 공정위의 판단을 구하기 위한 것”이라며 “특정 사업자의 연동 여부에 따라 소상공인의 서비스 선택권과 이용 편의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주요 문제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네이버는 “플레이스플러스 서비스는 2025년 6월 베타 서비스를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포스 연동을 확대해 왔다”며 “특정 업체를 배제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 문제는 지난달 12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위 국정감사에서도 언급됐다. 당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네이버의 자사 우대와 경쟁 사업자에 대한 불공정한 차별 여부에 관한 질의에 “살펴보겠다”는 취지로 답했다.

앞서 두 회사는 토스의 보상형 마케팅을 두고 갈등해 왔다. 네이버는 토스가 검색 미션 등을 통해 이용자에게 포인트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자사 검색 결과를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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