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 등 13명 검거·4명 구속
감기약 성분을 추출해 필로폰을 대량 제조한 일당과 원료를 공급한 한약사 등 1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제조 총책 A씨 등 13명을 검거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중 4명은 구속했다. 검거 인원은 제조 5명(구속 3명), 방조 3명(구속 1명), 원료 판매 3명, 약국 업주 2명이다.
A씨 등 5명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경기 평택의 한 아파트에서 필로폰 약 1.36㎏을 제조한 혐의를 받는다. 감기약의 슈도에페드린 성분을 추출한 뒤 황산·염산 등과 섞어 가공했다. 슈도에페드린은 코막힘 완화 약물이다.
경찰은 필로폰 1.36㎏과 슈도에페드린 635g, 제조 도구와 유해화학물질을 압수했다. 압수한 필로폰은 약 42억원어치로, 4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감기약으로 필로폰을 만든 국내 사례 중 최대 규모라는 설명이다. 경찰은 범죄수익 1억3000만원도 환수했다.
A씨는 수감 생활 중 알게 된 사람들을 공범으로 모았다. 이들은 시험 제조를 반복했고 처음 섭외한 기술자가 제조에 실패하자, 과거 감기약으로 필로폰을 만든 경험이 있는 기술자로 바꾸기도 했다. 해외 논문과 과학실험 영상, 유사 범죄 판결문도 참고했다.
원료 공급책도 붙잡았다. 한약사 B씨는 2026년 1~6월 A씨의 필로폰 제조 사실을 알면서도 6차례에 걸쳐 감기약 1만610통(63만6600정)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약국이 아닌 자신이 사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의약품을 판 혐의도 있다. 경찰은 B씨가 감기약 판매로 얻은 범죄수익 9500만원을 기소 전 추징보전으로 전액 환수했다. 이 밖에 감기약 대리 수령·전달(2명), 무자격 감기약 판매(1명), 황산·염산 판매 후 관리대장 미기재(2명), 약국 직원 감독 소홀(2명) 혐의로 7명이 함께 검거됐다.
일반의약품인 슈도에페드린 함유 감기약은 의사 처방 없이 살 수 있다. 경찰은 현행 체계만으로는 마약 제조 악용을 막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전문의약품 전환 등 제도 개선을 공식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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