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이 우리 국민의 바다에서 안전과 민생을 위협하는 불법행위 근절에 나섰다. 해양경찰청은 올해 해양안전 저해 및 민생침해 사범 대상의 특별단속으로 총 1260건에 1489명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생명과 안전이 우선인 사회’라는 정부 국정전략을 뒷받침하기 위해 추진됐다. 우선적으로 지난 2월 13일∼3월 15일 해양안전특별관리기간에 맞춰 수사부서와 현장부서(함정·파출소)의 단속 역량을 집중했다.
해양안전 저해사범은 2월 1일∼4월 30일 492건, 542명이었다. 유형별로는 불법 증·개축이 14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무면허·무등록 운항 104건, 검사 미수검 79건, 과적·과승 69건, 기타 96건 순으로 나타났다.
올해 3월 목포에서는 임시검사를 받지 않은 채 40t급 통발어선의 선미부를 임의 증축하다 적발됐다. 같은 시기 부산시 사하구에서 5t급 연안자망 선장이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 기준인 0.08%를 넘는 만취 상태로 운항하다 덜미를 잡혔다.
2월 1일∼9월 30일 8개월 간의 민생침해사범은 768건에 947명으로 집계됐다. 검거 유형은 직접적인 경제적 피해를 유발하는 재산범죄 351건, 수산자원 고갈 초래 340건, 안전사범 65건, 강력·폭력 5건, 기타 7건 등이었다.
앞서 4월 야간에 잠수기와 형망 선박 7척을 동원해 어촌계 양식장에서 새조개 5200㎏ 규모를 무단 절취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또 어업인 대상 선급금·어업권 사기 및 무허가·불법 3중 자망 조업 등이 확인됐다.
하만식 해경청장은 “선제적 해양사고 예방과 관련 종사자 생업기반 보호를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설 것”이라며 “현장에서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언제든지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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