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대치동 영양제’로 거짓 홍보해 일반식품 71억원어치 판 업소들 적발

관련이슈 디지털기획

입력 :
소진영 기자 solee@segye.com

인쇄 메일 url 공유 - +

구글 선호 매체 등록

일반 사탕이나 젤리, 음료수 등에 집중력 향상이나 기억력 개선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23개 업소가 적발됐다. 이들은 ‘수험생 영양제’, ‘집중력 향상’ 등의 표현을 사용해 광고해 총 41만 박스를 판매해 약 71억원의 이익을 거둔 것으로 조사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 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8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일반식품에 집중력·기억력 개선에 효과가 있거나 ADHD 등 질병 예방·치료에 도움이 되는 것처럼 광고한 23개 업소를 적발해 지방 정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에는 ‘ADHD’, ‘우울증 예방’ 등 질병의 예방·치료 효능 표방한 광고, ‘수험생 영양제’, ‘고3 영양제’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 ‘집중력 향상’, ‘섭취 즉시 몰입력과 에너지를 높여주는’ 등 거짓·과장 광고, 원료의 효능·효과를 제품의 효능·효과로 오인하게 하는 소비자 기만 광고 등이 있었다.

 

일부 식품에는 ‘고3영양제’, ‘수험생영양제’ 등의 키워드가 활용됐다. 한 제품에는 식품 섭취군과 대조군 사이 기억과제 등에서 속도 및 정확성이 향상됐다는 식의 문구도 들어있었는데, 식약처 조사 결과 이들이 판매한 제품은 기능성 인증을 받지 않은 사탕이었다. 또 다른 식품은 ‘의약품이 아닌 안전한 영양제’라는 식의 표현을 쓰면서도 ‘청소년 공부 영양제’라고 홍보했다. ‘집중력 특허 원료를 활용한 면역유산균 영양제’, ‘집중력 연구소가 만든 제품’ 등의 문구도 사용됐다. 하지만 식약처는 모두 효과가 인증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또 이들이 판매한 제품에 카페인 함량이 높다며 주의를 요청했다. 점검 대상 제품 중 10개 제품에는 카페인을 함유한 과라나추출물이 사용됐다. 카페인 함유 원료 사용 식품을 과다 섭취하면 불면, 불안, 가슴 두근거림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판매량이 가장 많은 제품에는 한 포당 카페인이 100㎎ 함유됐다. 식약처가 어린이·청소년의 카페인 최대 일일섭취권고량을 체중 1㎏당 2.5㎎ 이하로 규정하고 있어 체중 40㎏인 청소년은 이 제품 한 포만 섭취해도 일일섭취권고량의 최대치를 섭취하게 된다.


오피니언

포토

'순백의 여신'된 김지원
  • '순백의 여신'된 김지원
  • 리센느 원이 '매력적인 미소'
  • 신민아 '황후의 미소'
  • 한선화 ‘여신 미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