훔친 카드로 귀금속을 구매한 여성이 금은방 주인에게 주먹을 휘두르다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26일 상해·절도·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A(40대·여)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전날 오후 7시 20분께 전남광주 북구 운암동 한 금은방에서 업주 B(60대·여)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금은방 방문 전 A씨는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알게 된 또래 남성과 서구 치평동 한 숙박업소에 머물다가 그의 지갑에 있던 카드를 훔쳐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훔친 카드로 400만원 상당 금팔찌를 구매한 A씨는 도난 사실을 알게 된 B씨로부터 금팔찌 회수를 요구받자 B씨를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남성은 결제 알림 메지시를 받은 뒤 금은방에 전화를 걸어 도난 사실을 알렸다.
일정한 직업이 없는 A씨는 폭행 신고를 접수한 경찰에 의해 금은방 인근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A씨의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연합>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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