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 이력 없다면 60세 전 임의가입 기간 계산해야
올해 보험료율 9.5%…최저 월 보험료 9만6230원
국민연금 보험료를 한 번도 내지 않은 전업주부는 과거 무소득 배우자로 지낸 기간을 추후납부(추납)로 되살릴 수 없다.
반면 과거 직장에서 한 달이라도 보험료를 냈다면 그 이후 적용제외 기간 중 최대 119개월(9년 11개월)을 추납할 수 있다. 같은 전업주부라도 한 달의 납부 이력에 따라 노후 연금 준비 방법이 달라지는 셈이다.
24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추후납부(추납)는 과거 보험료를 내지 않았던 기간에 대해 나중에 보험료를 납부하고 해당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받는 제도다. 다만 보험료를 내지 않은 모든 기간에 추납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 한 달 납부 이력이 출발점…추납은 최대 119개월
추납 대상은 크게 납부예외 기간과 일정한 적용제외 기간으로 나뉜다. 납부예외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실직이나 사업 중단 등으로 소득이 없어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은 기간이다. 적용제외는 법에서 정한 사유로 의무가입 대상에서 빠진 기간을 뜻한다.
무소득 배우자의 적용제외 기간은 1999년 4월 1일 이후이면서 보험료를 최초로 납부한 날 이후의 기간이어야 추납 대상이 된다.
예를 들어 결혼 전 직장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한 달 낸 뒤 전업주부가 됐다면 이후 적용제외 기간을 추납할 수 있다. 결혼 후라도 보험료를 납부한 이력이 있다면 그 이후 발생한 적용제외 기간은 요건에 따라 인정받을 수 있다.
추납 가능 기간은 최대 119개월이다. 과거 납부한 1개월에 추납 119개월을 더하면 노령연금을 받기 위한 최소 가입기간인 120개월(10년)을 채울 수 있다.
◆55세 두 주부, 과거 납부 기록이 갈랐다
현재 55세인 전업주부 A씨와 B씨를 가정해 보자. A씨는 취업하지 않고 결혼해 국민연금 보험료를 한 번도 내지 않았다. B씨는 결혼 전 직장에서 한 달 치 보험료를 납부한 뒤 전업주부가 됐다. 이후 두 사람 모두 소득 없이 가사와 육아를 맡았다.
두 사람 모두 임의가입을 통해 앞으로의 가입기간을 쌓을 수 있다. 차이는 과거 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있다.
A씨는 납부 이력이 없어 임의가입 이전의 무소득 배우자 적용제외 기간을 추납할 수 없다. 지금 가입해 보험료를 낸다고 해도 첫 납부 이전의 적용제외 기간까지 소급해 인정받는 것은 아니다.
B씨는 과거 한 달의 납부 기록이 있어 적용제외 기간이 충분하고 다른 요건도 충족한다면 최대 119개월을 추납할 수 있다.
신청에도 순서가 있다. 추납은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유지하는 동안 신청할 수 있어 현재 적용제외 상태인 전업주부는 먼저 임의가입을 해야 한다.
과거 반환일시금을 받은 경우에도 확인이 필요하다. 반환일시금으로 정산한 가입기간은 그대로 추납 자격을 판단하는 납부 이력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반납 제도를 통해 과거 가입기간을 되살릴 수 있는지도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추납 119개월, 최저 보험료 적용하면 약 1145만원
추납 보험료는 과거 보험료가 아니라 신청 시점의 기준소득월액과 납부기한이 속한 달의 보험료율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2026년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5%다. 지난해 9%에서 0.5%포인트 올랐으며, 2033년 13%에 도달할 때까지 매년 같은 폭으로 인상된다.
국민연금공단이 안내한 2026년 4월 기준 일반 임의가입자의 최저 보험료는 월 9만6230원이다. 이 금액으로 119개월을 추납한다고 가정하면 약 1145만원이 필요하다. 올해 보험료율이 적용되고 119개월 전체가 추납 대상으로 인정되는 경우의 단순 계산이다.
임의가입자의 추납 보험료에는 별도의 상한도 있다. 올해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A값)은 319만3511원으로, 이를 기준으로 계산한 추납 보험료 상한은 월 약 30만3400원이다.
추납 보험료는 최대 60회까지 나눠 낼 수 있지만 분할납부 이자가 붙는다. 실제 납부액은 개인의 기준소득월액과 추납 가능 기간, 납부 시점에 따라 달라진다.
◆납부 이력 없는 주부, 60세 전에 가입해야
보험료를 한 번도 내지 않은 전업주부도 노령연금을 받을 길이 없는 것은 아니다.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된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무소득 배우자는 본인이 희망하면 임의가입할 수 있다.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이 쌓이면 노령연금 수급에 필요한 10년을 채우는 데 활용할 수 있다.
60세가 됐을 때 가입기간이 부족하다면 임의계속가입을 통해 65세가 되기 전까지 보험료를 더 낼 수 있다. 보험료 납부 이력이 있어야 하며, 전액 미납자나 반환일시금 수령자 등은 신청이 제한된다.
55세에 임의가입해 60세까지 납부하고 이후 임의계속가입으로 65세 직전까지 이어가는 방법도 있다. 하지만 55세가 된 뒤 가입을 늦게 시작했다면 65세까지 남은 기간만으로 120개월을 채우지 못할 수 있다.
국민연금 가입 당시 나이와 실제 보험료 납부 기간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특히 보험료를 한 번도 낸 적 없는 50대 전업주부라면 60세가 되기 전에 임의가입을 검토하는 것이 좋다.
◆둘째 출산크레딧, 내년부터 15개월
출산크레딧도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리는 방법이다. 보험료를 내고 과거 가입기간을 복원하는 추납과는 별개 제도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첫째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경우 12개월의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한다. 기존에는 둘째 자녀부터 인정됐지만 올해부터 첫째까지 확대됐다.
202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입양한 둘째 자녀의 인정기간은 기존 12개월에서 15개월로 늘어난다. 해당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20일 법률 제22096호로 공포됐다.
출산크레딧 인정기간은 자녀의 출생·입양 시점과 적용 요건에 따라 달라진다. 올해 신설된 첫째 자녀 출산크레딧은 과거 출산 사례에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추납을 고려하는 전업주부라면 국민연금 가입내역부터 확인해야 한다. 처음 보험료를 낸 시점과 납부예외·적용제외 기간을 살펴보는 게 먼저다. 본인이 추납할 수 있는 기간과 예상 보험료는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나 가까운 지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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