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주장 뒷받침할 소명 부족”…항소 안 한 B씨 배상 책임은 확정
2023년 경찰, 양측 관련 형사사건 모두 증거 불충분 판단
축구선수 기성용(37·포항 스틸러스)이 과거 자신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한 초등학교 후배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항소심도 승소했다. 법원은 성폭력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는 1심 판단을 유지하고, 항소한 후배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고 봤다.
서울고법 민사13-3부(부장판사 황진구·백강진·이규홍)는 23일 기성용이 초등학교 후배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A씨와 또 다른 후배 B씨가 공동으로 기성용에게 1억원을 지급하도록 한 1심 판결이 유지됐다. 항소하지 않은 B씨의 배상 책임은 이미 확정됐다.
재판부는 성폭력 피해를 주장하는 측이 해당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를 충분히 제시했는지가 판단의 핵심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관련 법리에 따라 그러한 사실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측에서 수긍할 만한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며 “피고 측에서 관련 소명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1심이 판단했고, 항소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와 증인의 증언 등을 종합해 봐도 1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2021년 2월 A씨와 B씨가 과거 초등학교 축구부에서 겪은 성폭력 피해를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두 사람은 2000년 1월부터 6월 사이 전남의 한 초등학교 축구부에서 기성용을 비롯한 선배들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폭로에서 기성용의 실명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구체적인 내용과 정황을 통해 가해자로 기성용을 지목한 것으로 해석됐다.
기성용은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두 사람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이와 별도로 5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형사 절차에서는 2023년 서울 서초경찰서가 A씨와 B씨에 대한 고소 사건을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했다. 경찰은 기성용의 성폭력 가해 의혹 역시 관련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형사사건의 불송치 결정과 이번 민사소송의 배상 책임 판단은 서로 다른 절차에서 이뤄진 별개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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