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초광역특구법의 최대 쟁점인 ‘주52시간제 예외 조항’과 관련해 “초과 노동에 대해서 할증 임금을 지급한다는 것을 명확한 전제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규제합리화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대전제는 무슨 특례법을 만들어서 추가 노동에 대해 보상하지 않는 제도를 구상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여당이 추진 중인 초광역특구법은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거점에 인허가 단축과 전력·용수 공급, 세제·금융 지원 등을 집중하는 법안이다. 반도체업계가 요구하는 연구개발(R&D) 등 고소득 전문 인력 주52시간제 예외 조항 포함 여부가 법안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상태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박건수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상근부회장도 “핵심 연구개발 인력의 근로 시간 특례가 반도체 업계의 숙원 사업”이라고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예를 들면 주말에 근무하면 50% 가산하고, 야간에 50% 가산하고, 만약에 그게 중첩되면 200% 지급한다는 건 기본적으로 다 동의해야 한다”며 “그걸 대전제로 서로 인정하고 얘기해야 진척이 된다”고 지적했다.
또다른 쟁점인 건강권 문제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예를 들어 하루에 20시간씩 5일 동안 연구하면 사람이 살 수 있겠느냐”며 “그것도 일정하게 한계를 정해야 하지 않냐는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김영훈 노동부장관에게 “기존의 제도 시행령을 수정하거나, 아니면 절차를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한번 서로 깊이 논의를 해보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노동계와 경영계의 이견에 대해 “노동부가 적절히 잘 조정한다는 전제하에 극한 대립할 만큼 심각한 차이가 있는 것 같지 않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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