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을 벌이던 업체에 불을 지른 7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23일 충남 논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9일 70대 남성은 논산의 한 식품 가공공장의 보일러 배관에 휘발유를 뿌려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입건돼 조사받고 있다.
공장에서 작업 중이던 직원이 불이 난 것을 발견해 공장 안전관리자가 소화기고 자체 진화했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당시 공장에는 30∼40명의 직원이 근무 중이었다.
이 남성은 경찰에 보일러 배관 수리 문제를 놓고 업체와 소송을 벌이던 중 화가 나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경위 조사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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