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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실장 "내년 상반기 전국 권역별 초광역특구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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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판식 규제특례·수요응답형 규제유예·규제샌드박스 지원
로봇·휴머노이드 안전기준 마련…창업기업 서류 부담도 경감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은 23일 정부가 추진하는 초광역특구에 대해 "내년 상반기 중 전국 권역별로 1개씩의 특구를 지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 실장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보고했다.

그는 "법률이 만들어질 때까지 마냥 손 놓고 기다리지 않겠다. 지금 모든 절차를 선제적으로 병행해 추진하고 있다"며 "법 제정 전이라도 현장 애로 사항은 즉시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민간 원팀의 소통 채널을 만들어 현장 의견을 상시적으로 듣고 부처가 수용하는 과제는 신속하게 바꾸겠다"며 "부처 간 이견이 있거나, 부처가 수용하지 않는 과제는 규제합리화위원회에서 속도감 있게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초광역특구는 '5극3특' 성장 엔진의 육성과 대규모 기업투자 유치를 위해 최고 수준의 규제 특례 및 범정부 정책 지원이 종합적으로 제공되는 핵심 거점이다.

메뉴판식 규제특례(320여개), 수요응답형 규제유예(규제효력 완화 등), 업그레이드 규제샌드박스(심의기간 단축 등)를 통해 기업이 희망하는 사업을 신속 추진할 수 있도록 돕는다.

지방정부와 기업이 특구계획을 수립해 신청하면, 위원회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 국무총리 승인 후 산업통상부 장관이 지정하게 된다.

임 실장은 이날 메가프로젝트 관련 로봇 분야 규제 합리화 주요 과제도 보고했다.

그는 "제조업 현장에 이동식 산업용 로봇이 보급됐지만 작업자 안전을 위해 설치하는 울타리는 고정식 산업용 로봇에 맞춰져 있다"며 "정부는 울타리 설치 면제 요건을 명확히 하고, 휴머노이드에 적용할 수 있는 안전 가이드도 선제적으로 준비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분야별 로봇의 상용화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아파트에 로봇 관련 시설을 도입할 경우 용적률 산정에서 빼주고, 철도시설 등을 점검하는 로봇에 대한 맞춤형 기준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우리 산업 현장 곳곳에, 우리 삶 구석구석에 로봇이 함께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로봇 데이터 표준화, 신속한 로봇 실증 등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창업 기업이 인허가나 정책 지원을 신청하는 과정에 제출해야 하는 각종 행정 서류 부담도 대폭 줄일 방침이다.

행정서류 5천21개 가운데 기존 행정정보 공동이용 서류를 포함한 2천756개(54.9%)를 폐지·면제·간소화한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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