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3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관련 공직선거법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을 두고 "상식을 벗어난 판결"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오늘 항소심 재판부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명태균 씨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대납 혐의를 통째로 지웠다"며 "1심 재판부가 불법 정치자금이라 인정한 돈을 항소심 재판부가 떳떳한 돈이라고 감싸준 것"이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항소심 재판부는 이달 초 윤석열의 '명태균 여론조사' 사건에도 무죄를 선고했다"며 "이것이 법원인가, 무죄가 나오는 '무죄 자판기'인가"라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브로커에게 여론조사를 맡기고 후원자가 비용을 대납해도, 선출직 자리는 지킬 수 있다는 신호를 준 것"이라며 "돈으로 여론조사를 사고, 브로커가 선거판을 주무르는 정치에 사법부가 문을 열어줬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판결은 사법개혁의 도화선이 될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사법개혁을 흔들림 없이 완수하겠다"고 덧붙였다.
한병도 원내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 상식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 판결"이라며 "유죄 판단을 뒤집은 항소심 재판부 판결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항소심 재판부는 기존 법리를 모두 뒤집고 오세훈 시장 측의 일방적인 주장만 수용해 면죄부를 내렸다"며 "특검은 즉각 상고하여 항소심 재판부의 법리 오인을 바로잡아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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