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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지인이 준 약 먹은 여성…눈 떠보니 2400만원·휴대전화 증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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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명준 기자 MIJustic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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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술자리를 한 여성이 잠든 사이 지문으로 스마트폰 잠금을 해제한 뒤 은행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2400여만원을 빼돌리고 스마트폰까지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 남성이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피해 여성은 잠들기 전 해당 남성이 건넨 알약을 복용했다고 진술했다.

 

23일 서울 강서경찰서는 김모씨를 컴퓨터등사용사기·절도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 강서경찰서. 뉴시스
서울 강서경찰서. 뉴시스

김씨는 30대 여성 A씨가 잠든 사이 손가락 지문을 이용해 스마트폰 잠금을 해제한 뒤 은행 앱을 통해 자신의 계좌에 돈을 이체하고 스마트폰까지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8일 오후 김씨와 술을 마시기 시작해 이튿날 오전 1시쯤 서울 강서구 자택으로 이동한 뒤 술자리를 이어갔다. 이후 A씨가 잠자리에 들기 위해 수면제를 복용하자 김씨는 “더 좋은 거”라며 파란색 계열의 알약 5정을 건넸고, A씨는 이 가운데 3정을 복용한 뒤 잠들었다고 진술했다.

 

같은 날 오전 11시쯤 잠에서 깨어난 A씨는 김씨와 자신의 스마트폰이 모두 사라진 사실을 확인했다. 아울러 인근 상점에서 카드 결제를 시도하다 잔액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자신의 은행 계좌 2곳에서 약 2400만원이 김씨 명의의 계좌로 이체된 사실을 확인해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김씨를 약 2년 전 알게 됐으며 최근까지 세 차례 정도 만난 사이라고 진술했다. 사건 당일에는 김씨가 우연히 A씨의 계좌 잔액을 확인한 뒤 “100만원을 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A씨가 이를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김씨가 건넸다는 알약의 성분을 확인하기 위해 간이시약검사를 진행했으나 A씨가 평소 복용하던 수면제 성분 외에 다른 약물 성분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김모씨의 출석을 요구하는 한편 피해자의 진술과 금융거래 내역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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