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무죄"
23일 서울고법 형사합의7부(구회근 부장판사)가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순간 오 시장은 미소를 지었다.
재판부가 무죄판결 공시를 원하는지 묻자 "네"라고 답한 오 시장은 공시를 희망한다는 서류에 서명하면서도 미소를 지었다.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인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았던 오 시장은 이날 항소심 무죄 판단으로 시장직 상실 위기에서 일단 벗어나게 됐다.
이날 오후 1시 47분께 법정에 들어온 오 시장은 피고인석에 앉아 방청석을 향해 지인과 웃으며 악수하기도 했다.
그러나 오후 2시 선고공판이 시작되자 웃음기가 사라진 굳은 표정으로 주먹을 꽉 쥔 채 재판부의 판단을 들었다.
이따금 고개를 숙여 아래쪽을 바라보거나 눈을 감기도 했지만, 선고가 진행되면서 정면을 응시하며 재판부 설명에 귀를 기울였다.
오후 2시 16분께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자 오 시장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사업가 김모씨와 차례로 악수했다.
이어 오 시장의 변호인이 다가오자 활짝 웃으며 악수했다.
선고가 끝난 뒤 눈시울이 붉어진 채 법정을 나선 오세훈 시장은 복도에서 기다리던 지지자들과 일일이 악수하며 "고맙습니다"라고 인사했다.
오 시장이 모습을 드러내자 지지자들은 박수치며 "오세훈"을 외쳤다.
일부 지지자들은 서로 끌어안고 "고생했어요"라며 인사를 나눴고, 눈물을 흘리는 모습도 보였다.
오후 2시 25분께 서관 정문으로 나온 오 시장은 "검찰과 법원에 출석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게 돼 정말 송구스럽고 죄송했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 중에도 결백을 믿고 다시 서울시장으로 일할 수 있도록 투표해 주신 서울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시민 여러분의 믿음에 어긋나지 않게 더욱 열심히 일해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오 시장이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씨로부터 총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씨에게 비용 3천300만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핵심 쟁점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명태균의 진술이 유일하다"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비춰 명씨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도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연합>연합>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확성기 무기화](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10/22/128/20261022524302.jpg
)
![[기자가만난세상] 병역특례, 폐지보다 보완을](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2/18/128/20260218510779.jpg
)
![[세계와우리] ‘브릭스 20년’의 빛과 그림자](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3/19/128/20260319520846.jpg
)
![[성백유의스포츠속이야기] 땀과 눈물을 품은 국립스포츠박물관](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10/08/128/20261008517999.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