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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북구, 채용 공정성 훼손·세금 부과 누락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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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오성택 기자 fivest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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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종합감사서 위법·부당사항 17건 확인…36명 신분상 조치
공무직 가점 오적용에 합격자 뒤바뀌어…공사·안전 관리도 허술

부산 북구가 공무원·공무직 채용 과정에서 합격자 선정 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세금 부과 및 공사 안전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는 등 총체적인 문제점이 드러났다.

 

24일 부산시에 따르면 시 감사위원회가 2021년 5월∼2026년 3월까지 북구청의 업무 전반을 감사한 결과, 위법·부당사항 17건을 확인됐다. 감사위원회는 관련자 36명에 대한 훈계·주의 등 신분상 조치와 5억6228만원의 추징을 요구했다.

 

감사 결과 임기제공무원 채용에서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했는데도 예비합격자를 추가 선발하지 않고, 합리적인 사유 없이 재공고를 진행한 사례가 확인됐다. 또 공무직 채용에서는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을 잘못 적용해 2위를 기록한 응시자가 탈락하고, 6위인 응시자가 합격하는 등 채용 결과가 뒤바뀌었다. 서류전형 심사기준도 일부 지원자에게 불리하게 설계된 것으로 조사됐다.

 

기간제근로자 채용의 경우 면접 대상자를 임의로 확대하고 서류전형 탈락자를 추가 채용하는 등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한 사례가 적발됐다. 특히 최종합격자를 채용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추가 채용자를 선정하면서도 관련 근거와 내부 검토자료를 제대로 남기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사·안전 관리도 허술했다. 최종검사 대상 공사 414건 중 256건은 검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47건은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끝난 뒤 검사를 실시했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 지정하면서 지형도면을 고시하지 않아 침수위험지구 내 공용건축물 1곳에 침수방지시설이 설치되지 못한 사례도 확인됐다. 재건축사업 4곳에서는 재해영향평가를 실시하거나 검토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세입 관리에서는 3건의 개발부담금 4억8988만원을 과소 부과했다. 취득세 감면 후 추징 사유가 발생한 14건 6336만원을 추징하지 않았고, 증축·대수선 등에 따른 취득세 8건 903만원도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대행업체의 허가 조건 위반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축산물 취급업소 위생 점검과 산후조리원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사실도 드러났다.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북구에 관련 업무 개선과 담당자 주의 등 처분을 요구했다. 감사 결과는 재심의 신청 기간이 만료된 지난달 12일 최종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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