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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모 살해 뒤 “새엄마에 나쁜짓” 신고… 경찰, 40대 딸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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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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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살해 혐의 적용

서울 강서구 자택에서 60대 친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전날 밤 존속살해 혐의로 40대 여성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서울 강서경찰서. 연합뉴스
서울 강서경찰서. 연합뉴스

A씨는 전날 오전 7시부터 8시15분 사이 강서구 우장산동 자택에서 60대 친모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전날 오전 8시15분 “새 엄마에게 나쁜 짓을 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직접 신고했다. 약 15분 후 외부에 있던 A씨의 딸도 “엄마가 이상한 말을 한다. 할머니가 전화를 안 받는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오전 8시40분쯤 자택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해당 자택에는 가족 4명이 거주했으나 범행 당시엔 A씨와 B씨 두 사람만 있었다.

 

경찰은 A씨가 의붓어머니를 살해했다고 신고해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가, 피해자가 친모인 사실을 확인하고 혐의를 존속살해로 변경했다.

 

유족 측은 경찰에 “금전 문제나 원한은 없지만, 평소 A씨가 모친에게 ‘집을 나가라’고 소리치거나 욕설하는 등 공격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1차 피의자 조사를 마쳤으며, A씨는 범행을 부인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10여 년간 정신과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딸도 A씨와 통화하면서 “할머니가 나한테 독약이 든 음식을 먹이려 해서 혼냈다”는 말을 듣고 이상함을 느껴 112에 추가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현장에서 독약을 확인하지 못했다. A씨의 범행 당시 음주 여부도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는 한편 부검 등을 통해 정확한 사인을 파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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