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기업들 가처분 신청 변수
코스닥 상장사 5곳이 주가 1000원 미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상장폐지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월 상장폐지 요건 강화 조치 시행 이후 동전주 사유로 상장폐지 대상에 오르는 첫 사례다.
2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닥 상장사인 티케이지애강, 뉴인텍, 형지글로벌, 바른손이앤에이, 아이스크림에듀 5개사의 주가는 모두 1000원을 밑돌았다. 이들 종목은 지난 8월13일 주가 미달로 관리종목에 지정됐고 이날이 상장폐지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날이었다.
강화된 규정에 따르면 관리종목 지정 이후 90거래일 이내에 45거래일 연속 주가가 1000원 이상을 유지하지 못하면 상장폐지 대상이 된다. 티케이지애강 등 4개사는 관리종목 지정 이후 줄곧 1000원을 밑돌았고, 아이스크림에듀는 공개매수 영향으로 지난달 10∼28일 주가가 1000원을 웃돌았지만 이후 다시 하락했다.
거래소가 상장폐지를 공시하면 해당 기업들은 정리매매 등을 거쳐 상장폐지 절차를 밟게 된다. 다만 기업이 법원에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면 절차가 중단될 수 있다.
최근 법원이 시가총액 요건 강화에 따른 상장폐지 절차에 제동을 걸면서 동전주 상장폐지도 영향을 받을지 주목된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2일 시가총액 미달로 상장폐지 대상에 오른 주연테크와 케이엠제약이 거래소를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거래소는 본안 판결 전까지 해당 상장폐지 절차를 유예하기로 했다. 다만 거래소는 동전주 요건에 따른 상장폐지 규정은 여전히 유효하며 관련 절차도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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