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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중수청 지휘·감독 포기는 탄핵 사유”…국무회의 배석 논란 정면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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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진 기자 sjk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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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장 배석 두고 야권 반발 및 ‘중립성 훼손’ 우려 확산…청와대 “밀실 지휘 관행 깨는 것” 일축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거세지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를 엄호하며 정면 돌파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김지용 신임 중대범죄수사청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한 것을 계기로, 일각에서는 수사기관장의 정례 배석이 수사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해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역대 정권에서 검찰총장 등 수사기관 책임자가 국무회의에 배석하지 않던 관행을 깬 것을 두고 야권은 수사 외압이나 공소 취소 우려까지 거론하며 공세를 높였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중수청장의 국무회의 참석 배제 주장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공소청이든 소방청이든 모든 부·처·청은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따라 대통령과 총리의 지휘·감독을 받는 조직”이라며, “중수청에 대한 지휘·감독을 포기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자 탄핵 사유이고 직무유기로 형사처벌을 받을 범죄”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개된 국무회의 참석을 막는 것은 행정감독권을 무력화하고 수사기관을 밀실에 두려는 발상이라고 반박했다.

 

대통령실 역시 성기홍 홍보소통수석 등의 브리핑을 통해 지원사격에 나섰다. 청와대 측은 국무회의 배석이 투명하고 개방적인 국정 운영을 위한 원칙에 따른 것이며, 구체적인 개별 사건 수사나 공소 지휘는 국무회의에서 일절 다루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또한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 비정상적인 밀실 지휘 관행을 바로잡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법조계와 학계, 그리고 정치권 일부에서는 수사기관장이 대통령과 매주 대면하는 회의에 참석하는 것 자체가 대중에게 수사 중립성에 대한 의구심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를 거두지 않고 있어, 향후 제도 운영을 둘러싼 논쟁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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