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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배제한 송전선로 입지 선정 무효”…완주군민, 한전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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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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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책위 “주민대표 비율 등 절차 하자”
입지선정위 결의 무효 소송 관련 기자회견

전북 완주군 소양면 일대가 포함된 345㎸ 신정읍∼신계룡 송전선로 건설사업의 입지 선정 절차를 둘러싸고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한국전력공사가 주민 참여를 보장하지 않은 채 입지선정위원회를 운영하고 결의를 강행했다며 법원에 해당 결의의 무효를 촉구했다.

 

송전탑건설백지화전북대책위원회는 22일 전주지법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의 삶에 직결되는 중대한 결정이 사전 고지나 동의 없이 이뤄졌다”며 “입지선정위원회 결의의 위법성을 확인하고 주민의 기본권과 절차적 정의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전탑건설백지화전북대책위원회가 22일 전북 완주군 소양면 일대가 포함된 345㎸ 신정읍∼신계룡 송전선로 건설사업의 입지 선정 절차를 둘러싼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전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송전탑건설백지화전북대책위원회가 22일 전북 완주군 소양면 일대가 포함된 345㎸ 신정읍∼신계룡 송전선로 건설사업의 입지 선정 절차를 둘러싼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전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대책위에 따르면 한전은 2023년 12월 22일 광역 입지선정위원회 결의를 통해 완주군 소양면 일대를 포함한 최적경과대역을 확정했다. 그러나 주민들은 결의가 이뤄진 지 5개월여 뒤인 2024년 5월에야 면사무소 회의에서 관련 내용을 통보받았다고 주장했다.

 

위원 구성도 쟁점으로 제기했다. 대책위는 “한전의 시행 기준상 주민대표가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하지만, 전체 위원 50명 가운데 주민대표는 30명에 그쳤고 이 중 지방의회의원 19명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진안군에서는 면장과 부면장도 주민대표로 위촉됐다고 지적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역시 2024년 12월 지방의원과 공무원을 주민대표로 위촉한 것이 선출직 공무원 배제 원칙에 어긋날 소지가 있다며, 해당 하자가 입지 결정에 영향을 미쳤는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고 대책위는 설명했다.

 

위원장 선출과 운영 규범 제정 과정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위원장 선출 절차와 의결 정족수 충족 여부가 불투명하고, 운영 규범 역시 위원 3분의 2 동의 요건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마련됐다”고 지적했다. 한전이 시행 기준을 내부 기준이라는 이유로 준수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는 “주민 참여를 보장하겠다며 스스로 만든 기준을 필요할 때만 적용하는 것은 책임 회피”라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주민 참여를 강화한 개정 전원개발촉진법 시행을 앞두고 한전이 2023년 12월 입지선정위원회 결의를 마친 점도 문제 삼았다. 개정법은 2024년 1월 19일 시행됐다. 대책위는 강화된 절차를 피하려고 결의를 서둘렀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주민 참여와 투명성을 보장하는 입지 선정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책위는 “현재 진행 중인 입지선정위원회 결의 무효확인 소송에서 법원이 절차상 하자를 판단해 달라”고 촉구했다. 한전에는 결의 재검토를, 정부에는 주민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 개선과 초고압 송전선로 축소 대안에 대한 공론화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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