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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G D&A, 방사청 '2년 입찰 제한'에 불복…취소소송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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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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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혐의 1심 진행 중 행정 제재
“집행정지 인용되면 사업 차질 없어”

LIG 디펜스&에어로스페이스(LIG D&A)가 방위사업청의 2년간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에 불복해 법적 대응에 나선다.

 

LIG D&A는 22일 방사청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 통보에 대해 제재처분 집행정지 신청과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추진하겠다고 공시했다.

 

LIG D&A 판교하우스. LIG D&A 제공
LIG D&A 판교하우스. LIG D&A 제공 

앞서 방사청은 지난 20일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를 열고 무기체계 개발사업 입찰 과정에서 방사청 직원에게 수억원대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LIG D&A에 대해 2년간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처분에 따라 LIG D&A는 29일부터 2년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사업의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제재 대상 거래처에서 발생한 지난해 매출은 약 2조7777억원으로, 전체 연결 매출의 64.5%에 해당한다.

 

LIG D&A는 법원의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본안 소송 판결 때까지 입찰 참가 자격을 유지할 수 있어 사업에 차질이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뇌물 공여 혐의에 대한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방사청이 최고 수위의 행정제재를 내렸다는 점에서 논란의 여지도 있다. 형사재판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만큼 향후 법원의 판단이 방사청의 처분 근거와 달라질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순 없기 때문이다.

 

회사 측은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기소 내용을 근거로 행정 제재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법적 대응을 진행하고 입장을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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