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첨금 약 60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복권을 잃어버린 말레이시아 남성이 휴대전화에 저장해 둔 복권 사진과 경찰 신고 기록을 근거로 상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복권 운영사가 실물 복권을 제출해야 한다는 규정을 고수했고, 항소심 재판부도 이를 인정했다.
19일(현지시간) 말레이시아 매체 프리말레이시아투데이(FMT)와 말레이메일 등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샤알람 고등법원은 사업가 M. 마헨드라바르만이 복권 운영사 팬말레이시안풀스를 상대로 제기한 당첨금 청구 항소를 기각했다. 그가 요구한 당첨금은 18만5671링깃(약 6000만원)이다.
마헨드라바르만은 2022년 5월 14일 쿠알라룸푸르 인근 페탈링자야의 복권 판매점에서 30링깃을 내고 복권을 구매했다. 복권에는 ‘1515’와 ‘1010’이라는 숫자가 적혀 있었다. 추첨 결과 당첨됐지만 그는 당첨금을 받기 전에 복권을 분실했다.
마헨드라바르만은 복권을 잃어버린 지 이틀 뒤인 5월 16일 경찰에 분실 신고를 하고, 복권을 촬영한 사진을 근거로 복권 운영사에 당첨금 지급을 요청했다. 그러나 회사는 실물 복권을 제출하지 않으면 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며 거절했다.
결국 마헨드라바르만은 소송을 제기했다. 그의 변호인은 항소심에서 복권 사진과 경찰 신고서에 기재된 일련번호가 일치하며, 회사 측 증인도 이를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번호의 실물 복권을 제시해 당첨금을 받아간 다른 사람도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원본을 분실했을 때 다른 증거로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도록 한 말레이시아 증거법 조항도 근거로 제시했다.
그러나 복권 운영사 측은 부정 수령과 중복 지급을 막으려면 당첨 복권 원본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맞섰다. 법원은 회사 측 주장을 받아들여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마헨드라바르만은 항소심 소송 비용 3000링깃, 약 100만원도 부담하게 됐다. 앞서 1심에서도 1만링깃의 소송 비용을 내라는 판결을 받았다.
마헨드라바르만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의한 뒤 상급 법원에 추가 항소할지 결정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확성기 무기화](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10/22/128/20261022524302.jpg
)
![[기자가만난세상] 병역특례, 폐지보다 보완을](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2/18/128/20260218510779.jpg
)
![[세계와우리] ‘브릭스 20년’의 빛과 그림자](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3/19/128/20260319520846.jpg
)
![[성백유의스포츠속이야기] 땀과 눈물을 품은 국립스포츠박물관](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10/08/128/20261008517999.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