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시가 22년 만에 수도요금 인상을 공식 발표했다.
구리시는 22일 구리시여성행복센터 대회의실에서 기자 브리핑을 열고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
이도환 구리시 대변인은 “지난해 구리시 수도요금 현실화율은 62.4%로 경기도내 26위에 해당한다”며 요금 현실화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시에 따르면 수돗물 1㎥당 생산·공급 원가는 약 1059원이지만 시민들에게 부과하는 평균 요금은 660원에 불과하다. 수돗물 1㎥를 공급할 때마다 약 399원의 손실이 발생하는 구조다. 이에따라 최근 5년간 누적 손실액은 약 267억원에 달하는 상태다.
이 대변인은 “22년간 동결했던 상수도 요금을 인상해 요금 현실화율을 90%까지 끌어올리면 연간 53억7000만원의 수입을 확보할 수 있다”며 “상수도 사업의 수지균형을 맞출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가정에서 한 달에 수돗물 20㎥를 사용할 경우 상수도 사용료는 기존 9600원에서 1만2400원으로 2800원 오른다.
하수도 요금도 인상된다. 구리시의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은 2025년 결산 기준 53%다. 하수 1㎥를 처리하는 데 드는 비용은 약 1023원이지만 시민들이 부담하는 평균 사용료는 약 542원에 그치고 있다. 시는 하수도 요금 인상으로 연간 약 71억600만원의 추가 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확보한 재원은 하수처리시설과 하수관로 유지관리, 노후 시설 정비 등에 투입할 방침이다.
특히 30~40년 전에 설치된 노후 공공하수처리장을 재건설하는 현대화 사업에만 4000억원 이상의 사업비가 필요할 것으로 추산돼 재원 확보가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상·하수도 요금이 동시에 오르면서 시민들의 생활비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 대변인은 “사회복지 수급자 등 사회적약자의 요금부담이 우려되며 기존 감면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해 시민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구리시 상∙하수도 요금 인상 관련 조례 개정안은 다음달 시의회에서 심의 및 의결되면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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