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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론스타 ‘1682억 세금 반환 소송’ 파기환송심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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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림 기자 seoulfores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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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정부와 서울시를 상대로 낸 1600억원대 세금 반환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6-1부(재판장 정재오)는 22일 론스타펀드 등 9개 회사가 정부와 서울시 등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는 작년 4월 대법원 판결 취지를 따른 것이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이 사건은 론스타가 2002∼2005년 외환은행과 극동건설, 스타리스 등에 투자한 뒤 2007년 일부를 매각하면서 수천억원대 배당금과 수조원대 시세차익을 얻은 데서 시작됐다.

 

당시 ‘한-벨기에 조세조약’에 따라 외환은행 등이 론스타에 배당금을 지급하며 관련 국세를 원천징수해 납부하는 대신 론스타는 별도 세금을 내지 않았다. 이후 서울지방국세청은 론스타가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있다며 법인세 등 8000억원대 세금을 추가로 부과했다. 이때 앞서 원천징수된 세금을 이 세액에서 공제·충당 처리했다.

 

론스타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고, 대법원은 2017년 “투자는 미국 내 본사에서 이뤄져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법인세 부과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이후 론스타는 법인세가 취소됐으니 앞서 공제·충당 처리된 원천징수세액 1535억원을 돌려받아야 한다며 정부를 상대로 다시 소송을 냈다. 같은 취지로 취소된 지방세도 돌려달라며 서울시와 강남구를 상대로 추가 소송도 제기했다.

 

1·2심 재판부는 원천징수세액을 법인세에서 공제·충당했는데 법인세 자체가 취소된 만큼 이를 환급해야 한다며 정부가 법인세 1530억원, 서울시가 지방소득세 152억원 등 총 1682억원을 론스타에 돌려주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환급청구권은 원칙적으로 론스타가 아닌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있다며 정부 승소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법인세 부과 처분은 원고들(론스타 등)이 실질 귀속자로서 납세 의무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공제·충당 처리는 원고들에게 애초 속하지 않는 원천징수액 환급청구권을 갖고 원고들의 법인세 징수가 이뤄진 것처럼 임의로 처리된 것에 불과하므로 그 효력은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았다고 볼 소지가 크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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