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리 상승으로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해도 받아들여질 확률은 은행마다 최대 4배 이상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9대 은행의 금리인하요구권 합산 수용률은 19.2%에 그쳤다.
22일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9대 은행의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건수는 총 242만5524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수용된 건수는 46만4930건으로, 합산 수용률은 19.2%였다.
은행별로는 신한은행의 수용률이 47.8%로 가장 높았다. 이어 케이뱅크(30.5%), SC제일은행(30.2%), 우리은행(29.0%), 하나은행(28.7%), 국민은행(25.3%) 순이었다. 농협은행(18.0%), 카카오뱅크(13.2%), 토스뱅크(11.8%)는 수용률이 10%대에 그쳤다. 수용률이 가장 높은 신한은행과 가장 낮은 토스뱅크의 격차는 4.1배였다.
건당 이자감면액은 하나은행이 약 17만1000원으로 가장 많았다. 신한은행(12만3000원), 케이뱅크(11만4000원), 우리은행(10만5000원), 토스뱅크(10만4000원), 농협은행(10만2000원), 국민은행(9만7000원)이 뒤를 이었다.
카카오뱅크는 3만9000원, SC제일은행은 3만4000원으로 집계됐다. 하나은행과 SC제일은행의 건당 이자감면액은 약 5배 차이가 났다.
은행들이 금리인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는 ‘신용도 개선 경미’가 대다수였다. 지난해 불수용 건수 216만3265건 가운데 183만335건(84.6%)이 해당 사유로 분류됐다. 올해 상반기에도 불수용 건수 196만91건 중 166만9141건(85.2%)이 ‘신용도 개선 경미’를 이유로 거부됐다.
‘이미 최저금리 적용’이 이유였던 사례도 지난해 33만2519건(15.4%), 올해 상반기 29만844건(14.8%)이었다.
금융당국은 2023년부터 금리인하요구 불수용 사유 중 ‘신용도 개선 경미’ 항목을 세분화해 소비자에게 안내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한창민 의원은 “소비자에게는 불수용 사유를 세분화해 안내하도록 해놓고 정작 감독기관은 큰 범주로만 집계하며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제도만 그럴듯하게 만들어놓고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하지 않는 금융감독원의 실체가 그대로 드러나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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